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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근로장려금, 근로자 여러분에게 최대 300만원 지급!!

신청기간(반기)는 3월 1일부터 3월 17일 까지  17일간 진행
신청기간(정기)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 까지 30일간 진행

 

 

2025년부터 시행되는 세법 변화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 소득기준 완화

- 변경 전: 3,800만 원
- 변경 후: 4,400만 원
적용 : 2025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근로장려금이란?

-  근로장려금은 근로자 소득이 적은 가구에 대해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됩니다. 이 제도는 근로 장려 및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 주요 내용: 
   1. 대상: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2. 지급 방식: 가구원 구성과총 급여액(부부합산)에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3. 목적: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여 일과 연계된 복지 제공.

 

 

신청기간 및 지급일

  • 근로소득만 있는 자: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중 선택 가능.
  •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 정기 신청만 가능.

 ♣  신청 기간
   1. 반기 신청: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반기 신청 가능.
                        2024년 하반기 소득으로 신청 가능.
                        지급일: 2025년 6월 말 (상반기 분 지급액 포함)
   2.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필수로 정기 신청.
                        지급일: 2025년 8월

구분 대상자 신청 시기 지급일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025.03.01~03.17 2025.06
정기신청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 2025.05.01~05.31 2025.08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최대지급가능액

구분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 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조건

   1. 소득 기준
        -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여야 합니다.
   2. 가구원 구성
        - 1세대(가구)의 범위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다음 인원이 포함됩니다:
        - 배우자 : 법적 행위자의 의미, 사실 결혼 관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직계존속
        - 부양자녀 : 18세 미만(2005년 1월 2일 이후 출생)이며, 자녀 소득 금액은 연간 100만 원 이하입니다.
        -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달라집니다.
   3. 재산 기준
        - 총재산이 2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이 모두 소유한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평가 항목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 표준액), 승용차(시가 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가 포함됩니다.
   4. 총소득 기준
       -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배우자, 부양 자녀, 직접적인 부양가족이 없는 70세 이상의 가구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 각 개인과 배우자의 총 급여는 최소 300만 원 이상 )
            자녀장려금: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7,000만 원 미만

  5. 주택 평가 기준
       - 주택은 간주 전세금(기준 시가 ×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 비교 없이 간주 전세금(주택가액의 100%)

         으로만 평가합니다.

   6. 신청 불가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
      -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경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제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경우
      -  전문직 사업자
      -  배우자를 포함하며,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일용 근로자
      -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구분 연간 총소득 기준: 구성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배우자, 부양 자녀, 직접적인 부양가족이 없는 70세 이상의 가구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각 개인과 배우자의 총 급여는 최소 300만 원 이상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홈택스 신청

       -  모바일 또는 PC에서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접속: www.home tax.go.kr

   2. ARS 전화 신청
       -  전화번호: 1544-9944
             정기 신청 시 [1]을 누르고,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한 후 신청.
             신청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진행.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 개별인증번호 입력 생략 가능.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3. 인터넷 신청
       -  QR코드 스캔: 서면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 안내문: 국민 비서, 네이버 전자 문서, KT 알림 문자 등을 통해 받은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  개별인증번호가 자동 입력되어 주민등록번호로 로그인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대리
       -  평일 9시~18시(토, 일, 공휴일 제외)에 신청 가능.
       -  안내 대상자가 동의하면 장려금 상담 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5. 자동 신청 제도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 장애인이 신청 기간에 동의할 경우,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되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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