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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근로장려금, 근로자 여러분에게 최대 300만원 지급!! 신청기간(반기)는 3월 1일부터 3월 17일 까지 단 17일간 진행 신청기간(정기)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 까지 단 30일간 진행 |
2025년부터 시행되는 세법 변화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 소득기준 완화 - 변경 전: 3,800만 원 - 변경 후: 4,400만 원 적용 : 2025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근로장려금이란?
- 근로장려금은 근로자 소득이 적은 가구에 대해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됩니다. 이 제도는 근로 장려 및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 주요 내용:
1. 대상: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2. 지급 방식: 가구원 구성과총 급여액(부부합산)에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3. 목적: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여 일과 연계된 복지 제공.
신청기간 및 지급일
- 근로소득만 있는 자: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중 선택 가능.
-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 정기 신청만 가능.
♣ 신청 기간
1. 반기 신청: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반기 신청 가능.
2024년 하반기 소득으로 신청 가능.
지급일: 2025년 6월 말 (상반기 분 지급액 포함)
2.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필수로 정기 신청.
지급일: 2025년 8월
구분 | 대상자 | 신청 시기 | 지급일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025.03.01~03.17 | 2025.06 |
정기신청 |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 | 2025.05.01~05.31 | 2025.08 |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최대지급가능액
구분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기준 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조건
1. 소득 기준
-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여야 합니다.
2. 가구원 구성
- 1세대(가구)의 범위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다음 인원이 포함됩니다:
- 배우자 : 법적 행위자의 의미, 사실 결혼 관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직계존속
- 부양자녀 : 18세 미만(2005년 1월 2일 이후 출생)이며, 자녀 소득 금액은 연간 100만 원 이하입니다.
-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달라집니다.
3. 재산 기준
- 총재산이 2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이 모두 소유한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평가 항목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 표준액), 승용차(시가 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가 포함됩니다.
4. 총소득 기준
-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배우자, 부양 자녀, 직접적인 부양가족이 없는 70세 이상의 가구 )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 각 개인과 배우자의 총 급여는 최소 300만 원 이상 )
● 자녀장려금: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7,000만 원 미만
5. 주택 평가 기준
- 주택은 간주 전세금(기준 시가 ×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 비교 없이 간주 전세금(주택가액의 100%)
으로만 평가합니다.
6. 신청 불가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
-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경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제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경우
- 전문직 사업자
- 배우자를 포함하며,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일용 근로자
-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구분 | 연간 총소득 기준: | 구성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배우자, 부양 자녀, 직접적인 부양가족이 없는 70세 이상의 가구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각 개인과 배우자의 총 급여는 최소 300만 원 이상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홈택스 신청
- 모바일 또는 PC에서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접속: www.home tax.go.kr
2. ARS 전화 신청
- 전화번호: 1544-9944
● 정기 신청 시 [1]을 누르고,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한 후 신청.
● 신청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진행.
●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 개별인증번호 입력 생략 가능.
3. 인터넷 신청
- QR코드 스캔: 서면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 안내문: 국민 비서, 네이버 전자 문서, KT 알림 문자 등을 통해 받은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 개별인증번호가 자동 입력되어 주민등록번호로 로그인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대리
- 평일 9시~18시(토, 일, 공휴일 제외)에 신청 가능.
- 안내 대상자가 동의하면 장려금 상담 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5. 자동 신청 제도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 장애인이 신청 기간에 동의할 경우,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되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